순창군이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2026년 8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 시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같은 날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 기준이 인상됨에 따른 조치다. 순창군은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신속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려고 한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된 소아·청소년(0~18세), 고령자(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된 응급환자가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환자 본인,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다.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간 5회까지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순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원무팀(☎063-650-5321)에 먼저 문의한 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응급환자가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송비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