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고물가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2027년 7월로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박동식 시장은 "지금은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민생 중심의 결정을 강조했다.

사천시가 고물가 속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2027년 7월로 연기하고 장애인·다자녀 감면을 확대했다. (사천시 제공)

이는 국제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 지속되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이 있더라도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

당초 올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인상 규모는 상당했다. 가정용은 현재 ㎥당 1,108원에서 1,319원으로 오를 예정이었고, 일반용은 사용량에 따라 1~100㎥는 1,391원에서 1,655원, 101~300㎥는 2,035원에서 2,422원, 301㎥ 이상은 2,738원에서 3,258원으로 인상될 계획이었다. 대중탕용도 1~500㎥는 1,185원에서 1,410원, 501~1,000㎥는 1,616원에서 1,923원, 1,001㎥ 이상은 2,109원에서 2,51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며, 산업용은 ㎥당 1,145원에서 1,363원으로 오를 계획이었다. 이번 유예로 모든 업종의 사용료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일반 가정은 물론 음식점, 숙박업소, 상가, 목욕장, 제조업체 등 모든 시민과 사업장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도 확대했다. 새롭게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다. 해당 가구는 가정용 사용량 1~20㎥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의 20%를 감면받게 되며,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난지역 주민과 함께 보다 폭넓은 사회적 배려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 폐업하는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감정평가 또는 전문기관의 원가 산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산정된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도 현실에 맞게 정비됐다. 수거식 화장실은 10리터당 240원을 적용하고,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는 750리터까지 기본요금 2만1,520원,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리터마다 1,710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하도록 명확히 했다. 수수료는 10원 미만을 절사하는 한편, 중량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비중을 1로 적용하는 등 현장의 혼선을 없애도록 했다.

시는 이번 제도 마련으로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도 보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분뇨 수집·운반업계 역시 예측 가능한 제도 아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동식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