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 규정이 통합되고, 광주지역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된다. 광주시는 7월 1일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시행한다. 새 조례에 따라 광주지역의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행위 과태료가 대폭 올라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1차 위반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만 내렸지만, 이제부터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차 위반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3차 이상 위반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강화된다. 참고로 기존 광주시 규정은 1차 시정명령,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4차 이상 200만원이었다.
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위반 행위는 행위 당시의 기존 규정을 적용해 처벌한다. 조례 시행 이전에 기존 조례에 따라 진행된 각종 신고나 행정처분은 통합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인정한다.
최병복 화재예방과장은 "조례 위반 시 1차 적발부터 과태료가 강력하게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뀐 안전기준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