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1682건 총 21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액은 건축물분 14억 1000만원, 주택분 7억 600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산청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21억 7000만원을 부과했으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다. (산청군 제공)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선박분 재산세의 부과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선박분도 7월 정기분에 함께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에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적용되며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한 주택은 과세표준 상한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도 적용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3~45%로 설정돼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세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으로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다양한 납세 편의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며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체납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