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2, 건축물, 선박) 총 1198억 원을 49만 9,046건에 대해 부과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8억 원(2.4%) 증가한 규모다.

세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관내 공동주택가격이 2.48% 올랐기 때문이다. 더불어 의창구와 성산구 일대에서 대규모 신규 아파트 준공이 잇따르면서 부과 대상이 확대되었다. 신규 준공된 아파트는 총 4,903세대로, 의창구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 1·2단지(1,965세대), 성산구 힐스테이트창원더퍼스트(1,779세대), 마산합포구 현동 휴튼(1,159세대) 등이 포함된다.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인상과 팔용동 아트리움시티 같은 대형 신축 건축물도 세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재산세 부과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 주택에 60%가 적용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도 작년에 이어 공시가격에 따라 43~45%의 비율을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박 재산세 납세지 제도가 변경되었다. 기존 '계류지'에서 '소유자 주소지'로 바뀐 것으로, 창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기초 과세자료를 토대로 사전 정비 작업을 철저히 진행했다. 이를 통해 납세지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원 누락을 차단하고,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정확히 송달될 수 있도록 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ARS(142211), 위택스, 인터넷 지로,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정점주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과세 자료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납기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