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8일 하천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박일동 부시장이 직접 주재한 이번 점검은 하천의 치수기능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과 점용행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팀은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적치물, 경작, 시설물 설치 실태를 비롯해 행정조치 및 원상회복 추진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현장에서 적법하지 않은 시설 설치 내역과 이미 추진 중인 원상회복 진행 상황을 입수해 향후 정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진주시는 지난 3월부터 '하천 불법 점용 시설 정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 적발 시 먼저 계도와 행정절차를 거쳐 자진 원상회복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진 이행을 거부할 경우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대집행 등 엄정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 내 불법 점용 시설은 집중호우 시 원활한 물 흐름을 방해해 침수 피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