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소영 의원이 발의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이 26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광주 남구의회 제공)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2025. 12. 30.)에 따라 기존의 '경력단절여성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한다. 이는 단순히 용어를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오히려 그들이 보유한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강조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력보유여성등' 용어 정비 및 신설, 지원사업 구체화 및 여성고용업종 지원 근거 마련, 교육 및 홍보·협력체계 구축·포상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을 포함한다. 또한 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규정을 신설하고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보완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노소영 의원은 "경력보유여성은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