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복잡한 법률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도는 7월 22일부터 이 카드뉴스를 피해자 대상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경기주거복지포털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복잡한 법률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경상남도 제공)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복잡한 법률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경상남도 제공)

이번 카드뉴스는 6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가 개최한 '권리구제 법률 안내'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이 제시한 실제 질의사항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설명회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가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 과정에서 나온 주요 질의와 법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카드뉴스의 주요 내용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및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관련 사항 ▲부동산 가압류 및 집행권원 확보 등 강제집행 절차 ▲임대인의 사기죄 성립 요건 등 형사절차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피해자들이 자주 문의하는 법률 정보 중심으로 정렬한 것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복잡한 법률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보와 맞춤형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를 통해 피해자 상담 및 접수,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