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계곡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산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7월 1일부터 19일까지는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해 사전에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산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행위,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상행위시설, 평상, 방갈로, 물놀이 시설 등), 생활쓰레기와 건설폐기물의 상습투기, 산림 내 취사·흡연·소각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농경지 경작면적 확대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수목을 고사시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의심 지역을 중심으로 입목 훼손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남해군 특별사법경찰은 유명 계곡과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 법률에 근거한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 많은 이용객이 산림과 계곡을 찾는 만큼 작은 부주의나 불법행위가 산림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남해군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군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