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신청을 12월 11일까지 접수한다.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만 34세 이하)이 포함된 가구를 지원하며,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부터 10인 이상 가구 월 18만7천원까지 지원된다.

경기도가 12월 11일까지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 (경상남도 제공)

농식품 바우처는 국산 농축산물을 지정된 사용처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형 지원사업이다.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고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바우처 카드를 통해 신선한 농축산물 구매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로 한정되며, 가구 내에 임산부, 영유아, 아동(초·중·고), 청년(만 34세 이하) 중 한 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임산부, 영유아, 아동 지원에서 청년 포함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4인 가구는 월 10만원, 10인 이상 가구는 월 18만7천원이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이용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바우처는 매월 충전되며 당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다만 충전 금액의 10% 미만이 남았거나 카드를 신규 발급받은 첫 달에 한해서만 잔여 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지원 품목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의 국산 채소류, 과일류, 육류, 신선알류, 흰우유,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에 더해 구운계란과 훈제계란 등 가공란, 그리고 첨가물이 포함되지 않은 볶은 잡곡류까지 추가됐다. 이를 통해 바우처 이용자들의 선택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신청은 12월 11일까지 가능하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농식품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 또는 고객지원센터(1551-0857)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 가구는 경기도 전역 26개 시군에서 접수하고 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균형 있는 식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대상 가구가 기한 내 신청해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