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은 4월 15일 7급 이하 저연차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정립하고, 상호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대구 서구청이 4월 15일 7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대구 서구 제공)

강의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이선형 노무사가 맡았다.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유형, 구체적인 사례 분석, 예방을 위한 세대 간 소통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구청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단계적 접근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6급 팀장 등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선제적으로 진행했다. 올해는 교육 대상을 7급 이하 실무자로 확대함으로써 조직 계층 전체에 걸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서구청은 앞으로도 전 직원 대상 세대·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앞장서며,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