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지역 중심 초등생 ‘돌봄’ 기반 확대

창원시 돌봄 관련 조례 전부 개정...‘다함께돌봄’ 사업 운영 근거 마련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22일 ‘다함께돌봄’ 사업 운영을 위해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 이종화 창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동.자은.덕산.풍호동)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 21일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함께돌봄 사업은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사업에 필요한 규정을 담아 조례를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창원시의 돌봄 책임을 명문화했다. 또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돌봄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이종화 의원은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돌봄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며,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현재 7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해 135명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간 6억 7000만 원 예산이 투입되며, 월 10만 원 이하의 저렴한 이용료로 숙제·독서 지도, 간식 제공 등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해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의 조례 개정안은 지역 돌봄 인프라 강화를 넘어 민관협력 체계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담고 있다.


2020년 창원시가 성산구, 마산회원구, 진해구에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추가 개소한 이후 지속적인 확장 노력이 이어져 왔으나, 지난해 위탁기관 관리 감독 체계 보완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기관 선정 시 서류 검증 절차 강화 조항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자격요건과 실무경력 기준을 법제화한 것으로, 향후 인력 충원 시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의 '2025년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과 연계해 신체활동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지원 조례안 발의에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노력을 이어갔다. 특히 지역 경제-복지 연계 강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시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다함께돌봄 통합예약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며,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협력해 돌봄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창원시 는 관리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조례 시행 세부절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남포스트]한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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