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영 도의원, 전국 최초 다자녀가구 기준에 위탁보호 아동 포함

- 15일,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동거인 자격’의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기간 동안 차별 없어야
- 자녀 수 고려한 세분화된 정책추진 근거도 마련

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아동을 일정기간 동안 일반가정에 위탁해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아동을 포함하여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도 다자녀가구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경상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박병영 경남도의원(국민의힘, 김해6)


박병영(국민의힘·김해6) 의원은 15일,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다자녀 기준에 포함하는 것과 자녀 수를 고려한 지원정책 추진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UN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의 대원칙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어떠한 이유와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는 출산 또는 입양의 경우만 다자녀 기준에 포함하고 있어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될 수 있기에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9년 위탁가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조사하고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에 위탁아동을 포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전국의 다자녀우대카드(아이다누리카드) 신청 자격 범위에 위탁아동을 포함하는 등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각 시·도의 조례에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경남도의회의 조례 개정으로 위탁아동 보호·양육하는 경우를 다자녀가구 기준에 포함하는 최초 사례가 되었다.


2024년 11월 기준 경남에는 693명의 보호대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위탁보호 아동은 법적으로 동거인의 자격만 부여되지만 일반아동과 동등한 양육 여건에서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조례에는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박 의원은 “경남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자녀 출산 기피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며, “자녀 수에 따른 양육 부담은 다자녀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정책 설계에서부터 자녀 수를 고려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과 충북의 경우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에 초(超)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했다”며, “다만, 초(超)다자녀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의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경남도의 개정 조례에는 자녀 수를 고려한 차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유연한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정비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경남도의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과 아동복지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박병영 의원의 조례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다자녀 지원 정책 흐름 속에서 차별화된 접근을 보여준다. 2023년 8월 교육부가 3자녀에서 2자녀 기준으로 다자녀 혜택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대구 등 지자체들이 잇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왔다. 이번 경남도 개정안은 기존 정책에서 누락된 위탁아동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점에서 진일보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국제적 맥락에서 볼 때 2022년 UNICEF가 발표한 백서는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적 지위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 미시간주 아동복지 매뉴얼(2025)과 영국 훈련 지원 표준(Foster Care TSD Standards)에서 제시한 아동 발달 단계별 맞춤형 지원 원칙이 이번 조례의 차등지원 근거 마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2024년 11월 기준 전국 위탁가정 아동의 12%가 경남도에 거주하며, 이들은 평균 2.1회의 위탁가정 변경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가 아동권리보장원의 '2025년 아동복지 로드맵'과 맞물려 전국적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주목한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위탁가정 지원 강화를 권고한 이후 5년 만에 입법화된 첫 사례로, 향후 다른 지자체의 조례 개정 촉발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2023년 다자녀 기준 완화로 인한 예산 부담이 640억 원까지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경남도 역시 2026년까지 관련 예산을 47% 증액하는 등 재원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포스트]안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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