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등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수입 수산물 등에 대한 특별단속 전담반을 가동한다.” 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국 외사 수사관을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하여 진행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및 폐기 대상 수산물의 판매행위 등 국민 먹거리 안전성 침해행위이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위축과 해·수산 종사자들의 생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해수부와 해경청이 합동으로 추진 중인 제2차 수입 수산물 특별점검(8.28.~12.5.)과 병행하여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산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우수 외사과장은, 민생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명절 시기를 악용한 수산물 등 국민 먹거리 안전성 침해 범죄와 상거래 유통 질서를 혼란시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3년간 해양경찰에 수산물 등 먹거리 관련 범죄는 ‘21년도 24건, ’22년도 35건, ‘23년 8월까지 22건이 적발되었고, 이중 원산지 둔갑범죄가 60건(7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경남포스트] 최현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