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규 도의원,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 피해 조사나 분쟁 조정 신청, 피해 구제 등을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 가능하게 돼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임철규(국민의힘, 사천1)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임철규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사천1)


임철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환경피해 구제와 건강피해 조사 등의 구제 제도를 일원화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변경(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경상남도 환경분쟁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조정·재정·중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50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 발의하였다.


임철규 의원은 "앞으로는 환경오염 피해의 유형과 상관없이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도민들이 편리하게 전문가에 지원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철규 도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 분쟁 해결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민의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되며, 이 위원회는 환경피해 구제와 건강피해 조사 등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를 신설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조사와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들은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된 조사, 분쟁 조정, 피해 구제 등을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에 여러 기관을 거쳐야 했던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포스트]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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