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주거형태 통계를 보면 23년기준 국내 아파트비중은 64.6%로 역대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단독주택은 19.8%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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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시민들은 공동주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정부의 정책이나 지자체의 조례가  현실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일상에서 체감지수가 크게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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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동주택의 수도요금에 대해 세대별 사용량 검침 및 요금부과·수납 등의 업무를 관리주체가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독주택과 동일한 단가를 적용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공동주택 수도요금은 지방자치단체별 수도(급수) 조례에 의해 검침 및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1998년 이후부터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지자체별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주 계량기를 설치·검침을 해 단지 전체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기간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해 관리주체에 해당 단지의 총금액을 부과한다.
그러면 관리주체는 세대별 계량기를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해 관할 수도사업소에 납부 대행을 하고 있다.

전국 수도사업소 수는 특별·광역시 9(본부)/47곳, 경기도 31곳, 경상북도 23곳, 전라남도 22곳, 경상남도·강원도 18곳, 충청남도 15곳, 전라북도 14곳, 충청북도 11곳 등 199곳이다.


이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161개 수도(급수) 조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44개 조례에서 공동주택 수도검침 시 요금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특별·광역시는 본부단위로 조례 운영)

감면제도는 단가감면, 비율할인, 경비감면, 대행수수료 지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단가감면은 감면제도를 도입한 44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41개 지자체에서 채택한 방식이다.


호당 감면 금액은 100원부터 최대 500원 이다.
비율할인은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요금부과 및 징수 업무를 대행할 때 세대별로 수도요금의 1/100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동주택 수도요금 감면제도 도입과 관련해 지방자체단체에 조례 개정 등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수도 사업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고, 수도요금 감면은 수도법, 지방공기업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공동주택 검침과 관련한 감면도 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행 공동주택 전기요금의 경우 한국전력은 아파트에서 대행하는 전기검침업무에 대해 ‘전기 및 TV업무 지원금’ 명목으로 호당 월 430원을 지급하고 있다.


아파트 세대별 수도계량기 검침행위 역시 일률적으로 비용을 보존해주는 것이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관계자는 “수도요금에 대해 공동주택은 세대별 사용량 검침 및 요금부과·수납 등의 업무를 관리주체가 대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요금 감면제도를 모든 지자체가 도입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