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18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제19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법정기념일인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행사는,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자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의 의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매년 11월 19일로 정해진 법정 기념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중앙 차원의 기념식을 열어왔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지정해 전국적인 교육·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역 아동들이 무대에 올라 아동의 기본권과 참여권을 담은 ‘아동권리선언문’을 낭독하며 문을 열었다. 이어 2026년 아동보호 슬로건인 “2026년 창원특례시는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들 곁에”가 공식 선포됐고, 시가 추진 중인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소개하는 영상 상영과 어린이 공연이 진행됐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기여한 시민과 기관에는 표창이 수여돼,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노력이 조용히 인정받는 시간도 이어졌다.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동안 재학대 예방을 위한 가족기능 강화사업 ‘Home플러스’, 학대 피해 아동 회복프로그램 등 가정 방문과 상담을 병행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조정우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아동학대 예방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창원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5만 242건, 이 가운데 실제 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2만 4,492건으로 정리됐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신고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학대판단 건수는 다소 줄어드는 흐름이지만, 여전히 한 해 2만 건이 훌쩍 넘는 아동이 학대 피해를 겪고 있는 셈이다. 전체 사례 가운데 80% 이상이 부모에 의한 학대이며, 학대 장소 역시 10건 중 8건이 가정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 지원과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 최근 몇 년간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재학대 비율은 15%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초기 개입 이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경남 지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경찰 통계에 따르면 경남에서 접수되는 아동학대 신고는 2023년 1,500건을 넘어서고, 2024년에는 1,800건 안팎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이미 1,700건 이상이 신고됐고, 가해자의 상당수가 친부모로 나타났다. 경남 아동학대 실태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피해 아동 ‘발견율’ 자체가 차이가 크며,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학대 징후가 늦게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신고 제도뿐 아니라 이웃과 학교, 돌봄기관의 세심한 관찰이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경상남도는 도청과 공공병원, 민간기업 등 23개 기관이 함께하는 ‘힘찬 출근길! 아동학대 예방과 함께’ 캠페인을 열어 출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 메시지를 전했다. 경남교육청과 18개 교육지원청도 같은 날 아침 출근길 캠페인을 펼치며 아동학대의 정의와 신고 방법, 아동권리 보호 메시지를 알렸다. 창원시 기념식은 이 같은 도 단위 움직임과 보조를 맞추어, 시 단위에서 아동보호 문화를 구체적인 약속과 슬로건으로 풀어낸 자리였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기념사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두려움 없이 자랄 수 있는 도시가 곧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의 아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살펴주시고, 아동보호 문화 확산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창원시는 앞으로 민·관·경 협력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재학대 방지 체계를 강화하고, 어린이집과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을 중심으로 아동권리 교육과 예방 캠페인을 꾸준히 확대해 나겠다는 계획이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는 누구나 112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경찰이 함께 현장조사와 보호 조치를 진행한다. 제도와 통계 뒤에 있는 것은 결국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인 만큼, “모든 아이들 곁에” 서겠다는 약속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