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3자녀 이상 가구의 패밀리카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 대상 가구를 추가 모집한다. 6~11인승 차량 구입비의 10%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마감은 15일(~18:00)까지다.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와 무주군이 함께 추진하는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계약하고 2026년 7월 1일(공고일) 이후 신규로 등록한 패밀리카 구입비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국비 및 지방자치단체 전기차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구입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신청은 무주군청 인구활력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우편·팩스·이메일 접수는 불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 중 6세 미만 자녀 수, 막내 자녀 나이, 18세 이하 자녀 수, 차량 보유 현황, 무주군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진행된다. 선정 결과는 7월 27일 무주군청 홈페이지(http://www.mu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받은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 도내 거주를 계속해야 한다.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최애경 인구정책팀장은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과 도내 거주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무주군에서는 공정한 대상자 선정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인구활력과(063-320-205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