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가 6월 17일 제9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인 제31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0건을 처리하면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

안양시의회가 제31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안양시의회 제공)

임시회 일정은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첫날인 17일에는 제1차 본회의로 개회한 뒤 각 상임위원회가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최종일인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에 대해 의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전세 관련 조례안이다. 곽동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있다.

개회식에서는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최병일 의원과 허원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하고 시민, 동료 의원,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박준모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4년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밤낮없이 현장을 누비고 치열하게 고민해온 시간이었다"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9대 안양시의회가 시민의 신뢰 속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