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지난 6일 함안문화원 2층 대공연장에서 지역 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함안군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함안군 제공)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법적으로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반드시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해야 한다. 함안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법적 의무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안전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를 대상으로 한 기도폐쇄 대처방법,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실제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다.

함안군 관계자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응급상황 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높여 어린이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전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