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16일 가정위탁부모 27명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을 위한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교육은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자녀양육코칭과 의사소통 기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가정위탁은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을 법적 기준을 충족한 가정에 맡겨 안정적으로 양육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아동을 위탁받은 부모는 법령에 따라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은 위탁부모들의 아동 양육 역량을 높이고 심리·정서적 부담을 덜기 위한 핵심 제도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강의 형식을 넘어 위탁부모들 간의 경험 공유와 상호 소통에 중점을 뒀다. 거제시는 가정위탁 및 자립지원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참여자들의 질의응답, 개별 상담의 시간을 마련했다. 위탁부모들은 아동 양육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그 대처 방법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위탁부모는 "교육을 통해 아동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다른 위탁부모들과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위탁부모들은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경험과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거제시 관계자는 "위탁부모들의 양육 역량 강화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함께 위탁부모 상담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동을 위탁받은 부모들이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거제시의 지원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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