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이 3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 복지 수요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약 20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기간 행정과 복지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확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 속에서 자체 재원 확보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의 어려움이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보령시를 사례로 보면 2024회계연도 기준 지방세 비중은 6.6%에 불과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34.6%를 차지한다. 전체 재정의 3분의 1 이상을 중앙정부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예산 정책 변화에 따라 지방 재정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법정교부율을 현재의 19.24%에서 22%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보령시만 해도 약 55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역의 기반 시설 확충, 복지 서비스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된다. 아울러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는 단순한 지방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균형발전과 직결된 과제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령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전국 시도의회 및 전국 시군구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방 공동의 목소리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