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생활지도 과정에서 여교사를 폭행해 교사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9일 오후 1시께 창원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벌어졌다. 당시 3학년 A군이 1학년 교실에 들어오자, 담임교사인 50대 B씨가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A군이 교사를 밀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B교사는 허리 부위에 큰 부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학교 측은 사건 직후 A군을 분리조치하고 학부모와 상담을 진행했으며, 교육지원청에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즉시 유선 보고 후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돼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긴급보호조치와 복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교사와 학생, 학교 구성원 전체가 필요한 치료와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아직 해당 사건과 관련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향후 사건이 접수되거나 교육청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경우 사건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