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농지 투기를 억제하고 실제 농업인의 농지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 시는 5월부터 조사를 시작해 7월 자료기반의 기본조사를 완료했고, 8월부터 현장조사 중심의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천시가 농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8월부터 36,795필지(3,891㏊)의 현장 중심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천시 제공)
사천시가 농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8월부터 36,795필지(3,891㏊)의 현장 중심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천시 제공)

심층조사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 농지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총 36,795필지(3,891㏊)가 조사대상으로 분류됐다.

심층조사는 현장조사(8~10월)와 보완조사(10~12월)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조사에서는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농지 이용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시설물 조사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농지개량시설, 일반시설 등의 운영 상태를 파악하고, 창고나 주차장, 노동자 숙소 등 농지 본래 용도와 관계없이 타용도로 이용되는지를 검토한다. 농지 이용 조사는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가 해당 필지의 70% 이상으로 적정하게 이용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완조사(10~12월)에서는 실경작자 확인과 불법전용농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점검한다. 이 단계에서 농지 소유자나 경작자는 1년 내 농자재 구매 내역(종자, 모종, 농약, 비료 등), 농작물 경작 관련 서류(영농일지, 교통 영수증, 가축사육 현황 등), 농산물 판매 관련 서류(농산물 납품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리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임대차의 경우 적법한 임대계약서 등의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특히 임대차 계약 후 농지대장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64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보완조사 전에 개인 간 또는 농지은행 임대수탁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지대장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천시는 조사 기간 동안 농지조사원이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므로, 농지 소유자 및 경작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