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마감일이 7월 31일이라고 공지했다. 이 제도는 어업경영이 영세한 어가에 직접지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촌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창원특례시가 영세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을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공지했다. (창원특례시 제공)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촌지역 거주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자나 신고어업인이 대상이다.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 직전 3년 이상 계속 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직전년도 기준 신청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고, 동일세대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천500만 원 미만이며, 어가구성원 전체 어업 총 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이 대상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을 위한 제도다.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으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어가면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어가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으며,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 선적항이 있는 읍·면·동에서 접수한다. 배종칠 창원시 수산과장은 "수산공익직불금이 고물가에 어업경영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