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마감일이 7월 31일이라고 공지했다. 이 제도는 어업경영이 영세한 어가에 직접지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촌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촌지역 거주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자나 신고어업인이 대상이다.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 직전 3년 이상 계속 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직전년도 기준 신청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고, 동일세대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천500만 원 미만이며, 어가구성원 전체 어업 총 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이 대상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을 위한 제도다.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으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어가면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어가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으며,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 선적항이 있는 읍·면·동에서 접수한다. 배종칠 창원시 수산과장은 "수산공익직불금이 고물가에 어업경영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