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를 연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등이 대상이며, 올해 1,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사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다. 다만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된 반려동물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선납 기준으로 책정된다. 반려동물 소유주가 먼저 동물병원에 진료비 전액을 지불한 후, 본인이 부담한 비용(20%)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연 25만원 이내의 진료비 중에서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동물등록비, 예방접종, 질병 예방 및 치료, 통상적인 진료와 수술이다. 다만 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은 제외되며, 미용이나 사료 등 용품 구입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 절차는 먼저 사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 청구서, 결제 영수증 등을 일괄 제출하면 된다. 올해 사업은 총 1,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오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