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와 광양시의회가 임야에서 매실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경영체 등록에서 제외돼 정책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법령 개선을 건의했다. 2019년 농업경영체와 임업경영체 등록체계가 분리된 이후 임야에서 영농하는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체와 임업경영체 모두에 등록할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실제로 영농을 지속하고 있어도 각종 보조사업, 정책자금, 융자, 직불금 등 정책지원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양시의 경우 전체 매실 재배면적 1,127㏊ 중에서 230㏊(20.4%)가 임야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426농가가 현행 제도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상당수의 경영체가 정책자금과 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장기간 임야에서 영농을 이어온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광양시의회 박철수 산업건설위원장과 서영배 옥곡의원, 광양시 산림소득과장, 산림소득팀장 등 관계자 4명은 국회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 권향엽 국회의원과 주철현 국회의원실 보좌관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광양시는 면담에서 세 가지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첫째, 임야에서 계속 영농 중인 농업인의 경영체 등록기준 개선이고, 둘째는 기존 영농농가에 대한 경과규정 또는 특례 마련이며, 셋째는 장기간 영농 중인 임야의 농지 양성화를 위한 개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기준 명확화다. 면담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현행 제도로 인한 농업인의 정책지원 배제 현실에 공감하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양시는 이번 건의를 계기로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추진해 장기간 매실을 재배한 임야의 농지 양성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임야에서 오랫동안 영농활동을 이어온 농업인이 경영체 등록기준 때문에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 사각지대"라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해 관계기관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