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열린 제31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단행했다.

광주 북구의회가 제310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1조 1,547억 원을 확정했다. (광주 북구의회 제공)

17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96억 원이 증가한 1조 1,547억 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민생경제과 소관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의 '특색 있는 골목형 상점가 조성' 사업비 1억 원은 예산 적정성 문제로 전액 삭감됐다.

행정통합 대비 조례 정비도 본격화했다. 18일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502개의 조례 일부개정안 가운데 39개의 조례안을 수정하며 법규 정비의 내실을 기했다.

2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최무송 의장은 "지난 4년간 민선 8기와 제9대 의회가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9기와 제10대 의회에서도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도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