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의장 안병건)가 4월 6일 제35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도봉구청이 제출한 조례안 등 23건이 포함된다.

도봉구의회가 제35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5건의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도봉구의회 제공)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등의 의사일정을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제기했다. 이호석 의원은 공원 내 공중화장실의 온수기 및 기저귀교환대, 영유아거치대 확대를 요청했고, 고금숙 의원은 공용차량 자기부담금 운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신상발언이 진행됐다. 손혜영 의원은 의회의 품격을 훼손한 부적절한 언행 관련 해당 의원의 사과를 요청했으며, 강신만 의원은 신상발언의 경위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에는 이호석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승구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임시회는 4월 7일(화)부터 7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쳐, 4월 14일(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안건을 의결하고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