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의장 김경수)는 6월 19일 오후 2시에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제9대 가평군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이다. 모두 원안 가결됐다.
안건 심의에 앞서 제9대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서태원 가평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서 군수도 이에 화답하듯 제9대 가평군의회 의원 모두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치하했다. 두 기관이 공식 회기를 마무리하는 상징적 의식이었다.
김경수 의장은 인사말에서 "군민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그리고 때로는 매서운 채찍질로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신 덕분에 제9대 의회가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며 "군민 여러분의 깊은 사랑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제9대 가평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공식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