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가 4월 14일 제35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9일간 계속된 임시회 공식 일정을 제2차 본회의로 마무리하며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도봉구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였다.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고금숙 의원은 신하기관 인사 운영의 공정성 논란과 감사 지적사항의 미이행 문제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 강혜란 의원은 창동의 변화가 도봉의 미래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호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승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들이다.
안병건 의장은 임시회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도봉구의회가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상호 협력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온 구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도봉구의회는 6월 26일 제9대 도봉구의회 고별인사 및 발언을 진행해 제9대 의정활동을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