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가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일간 진행한 제32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제9대 구례군의회의 마지막 본회의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8건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일반안건을 포함해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구례군의회가 제329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금을 인상했다. (전남 구례군의회 제공)

이번 임시회의 주요 성과는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지원 관련 조례 개정이다. 유시문 의원이 발의한 '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정안이 의결됐다.

수정안 발의의 배경은 원래 개정안이 수당의 지급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할 경우 행정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의회의 예산 통제 및 정책 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됐다. 수당의 지급 수준과 대상 범위는 재정 지출과 직결되는 만큼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보면 국가보훈수당 등 지급 기준을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로 직접 규정하도록 변경했다. 타 시군에 비해 낮았던 보훈명예수당과 유족수당을 각각 월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개정안 대비 2만 원씩 증액했다.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도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유족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조례로 직접 규정하도록 개정했으며, 참전명예수당은 월 15만 원(개정안 대비 3만 원 증액), 유족수당은 월 10만 원(개정안 대비 2만 원 증액)으로 각각 인상했다.

장길선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제9대 구례군의회의 마지막 본회의로, 지난 4년간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의회는 지역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를 통해 구례군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군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의회의 본질"이라며 "앞으로 출범할 제10대 의회 역시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례군의회 본회의는 사전 신청을 통해 방청이 가능하며, 영상 회의록을 통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다. 세부 일정과 방청 방법은 구례군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