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경남포스트)

홀로 삶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진주에서도 관련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시는 최근 시청 홈페이지에 故 정계근 씨(남·1953년생, 하동군 옥종면 등록)의 연고자를 찾는 공고를 게시했다. 정 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8시께 진주시 평거동 판문천 수변공원 정자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병사로 추정했으며, 9월 3일 화장이 완료됐다. 유골은 진주시 안락공원 봉안당에 안치됐으며, 봉안 기간은 5년이다. 시는 오는 10월 20일까지 연고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경남도 내 무연고 사망자는 2013년 52명에서 2023년 353명으로 10년 만에 6.8배 증가했다. 창원(113명), 김해(68명), 거제(37명) 등 주요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진주에서도 올해 9월 말 기준 27명이 무연고 사망자로 집계됐다.

진주시는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제 지원 대상은 가족 해체나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의 추모 절차 없이 곧바로 화장돼 봉안당에 안치되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무연고 사망자는 총 6,139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76%(4,682명)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였으며, 연고자가 없거나(17%),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6%)도 적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74%(4,544명)로 여성(2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이 41.5%(2,546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31.5%, 50대 16.8% 순이었다. 또 전체 사망자의 21.5%(1,318명)는 의료기관이 아닌 주택에서 발견돼 ‘고독사’와 맞닿아 있는 사회문제를 드러냈다.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사례도 상당하다. ‘기타 및 불상’이 898명(14.6%), ‘정보 없음’이 524명(8.5%)으로 전체의 23.1%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무연고 사망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영환 진주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은 “무연고 사망은 공동체 돌봄의 부재가 만들어낸 사회적 죽음”이라며 “정 씨와 같은 이들이 단지 ‘무연고’라는 이름으로만 남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