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정기소득조사를 실시한다. 짝수년도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대상자 1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주민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된다. 이 사업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해 질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지원 여부는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조사를 거쳐 결정된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 소득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소는 대상자의 자격 유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2년마다 정기 소득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조사도 지원 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의 일환이다.
이번 정기 소득조사 결과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물론 연락 두절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 기간은 6월 말까지이므로 대상 주민들은 보건소 안내에 적극 응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