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14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시켰다. 이들 안건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와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2건을 원안가결했다. (전북 군산시의회 제공)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식)가 통과시킨 첫 번째 조례안은 지해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소방서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의 사무공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공간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용소방대의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서동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군산시의 도로망은 협소하고 상가 밀집도는 높지만 도로 불법주차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례안이다. 개방주차장의 범위를 상가 건물의 주차장까지 확대해 불법주차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개방주차장의 범위에 상가를 추가하고, 상가의 지원 요건을 20면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과 공모보고 2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으며, 현안업무보고를 통해 시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청취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