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노인학대 예방의 날(15일)을 앞두고 12일 창원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서 '제10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거주시설 노인의 인권 보장과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도내 사회복지기관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상남도서부권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동 주관했다. 참석자들은 거주시설 내 인권 보장 현황과 노인의 자기 결정권 보장 방안에 집중 논의했다. 노인학대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한 의견도 공유했다.
세미나에서는 제도적·현장적 한계를 진단하고 현장 적용 가능한 정책 개선 방향과 실천 과제를 함께 모색했다. 거주시설 노인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 4에 따라 매년 6월 15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노인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인 인권 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기념행사와 홍보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노치홍 경남도 노인정책과장은 "노인 인권 보호는 선택이 아닌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가치"라고 했다. 그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거주시설 노인의 자기 결정권을 비롯한 인권 보장의 중요성이 더욱 확산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정책 개선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앞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통해 노인 인권 보호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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