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7년 3월 1일부터 초등교사 전보 원칙을 개정한다. 교사가 본인의 근무 여건에 따라 전보 시기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 5년 일률 정기전보 주기를 벗어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교사 선택권 확대다. 첫째, 특수학급을 1실만 운영하는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특수교사는 희망할 경우 정기전보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수 특수학급 교사는 같은 학생·학부모와 최대 5년간 교육활동을 이어가는 특수성이 있는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개선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26년 5월 행정예고된 인사관리 원칙 중 '단수 특수학급 담당 교사 전보 주기 조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구체화한 조치다.
둘째, 신규교사 대상 전보유예 제도를 신설한다. 서울 공립초등학교에 임용된 이후 첫 정기전보 대상자가 된 신규교사는 2회(2년)에 한하여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교직문화 적응에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20~30대 저경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저경력 교사의 안정적인 적응을 지원하고 교직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원칙은 서울 공립초등학교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5단계 숙의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이 지난 7월 16일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보 원칙 확정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2027학년도 초등교사·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 원칙에 따라 2026년 8월에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개정으로 신규교사와 특수교사가 자신의 근무 여건에 맞게 전보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교직문화 적응과 학교 교육의 질 극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유연한 전보제도 운용을 통해 교사의 사기진작과 질 높은 학교 교육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