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보험업계가 고유가 대응책으로 추진한 ‘차량 5부제 자동차보험료 할인 특약’이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평일 하루 차량 운행을 자제하면 연간 보험료의 2%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개인용 승용차 차주이며, 업무용·영업용 차량과 차량가액 5000만원 초과 고가 차량, 전기차는 제외된다. 차량 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이 운행을 쉬어야 한다.

 

가입 신청은 5월 11일부터 보험사별 유선·이메일·모바일 안내 등을 통해 우선 접수되며, 전산 시스템 정비가 끝나는 5월 18일 이후 정식 특약 상품이 출시된다. 보험료 할인 적용 시점은 4월 1일로 소급돼, 5월에 가입하더라도 4월부터 참여한 기간까지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연간 자동차보험료가 70만원인 가입자가 1년간 특약을 유지하면 만기 시 약 1만4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마일리지 특약)과 중복 가입도 가능해 체감 혜택은 더 커질 전망이다.


운행 여부 확인은 주행기록 앱이나 커넥티드카 시스템 등을 활용한다. 지정된 미운행 요일에 차량 운행 사실이 확인되면 할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요일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한편 영업용 차량은 이번 5부제 특약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정부는 1톤 이하 화물차까지 ‘서민우대 할인특약’을 확대 적용해 자영업자와 생계형 운전자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400억원 규모의 보험료 수입 감소를 감수하게 되지만,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동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