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부모나 친권자의 부재로 법률행위에 제약을 겪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공공후견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경남은 전남과 함께 2026년 비수도권으로 처음 확대된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 대상지로 포함됐고, 지난 3월 10일에는 시군 담당자와 아동보호전담요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설명회를 열어 현장 적용 준비에 들어갔다.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 가운데는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재해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개통, 수술 동의 같은 기본 절차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치료 시기 지연, 자립 준비 차질,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아동 권리 보장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경남도가 이번 사업을 통해 후견인을 제도적으로 연결하겠다고 나선 배경도 결국 아이들의 삶을 행정 서류가 아니라 실제 권리의 문제로 다루겠다는 데 있다.

경남도는 부모의 빈자리로 인해 법률적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든든한 공공 울타리를 마련한다.(경상남도 제공)
경남도는 부모의 빈자리로 인해 법률적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든든한 공공 울타리를 마련한다.(경상남도 제공)

또한 이번 확대는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원체계를 지역으로 넓혀 후견 서비스의 접근 격차를 줄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올해 1월부터 전남·경남과 실무 협의를 진행해 지역 수요와 수행 기반을 검토했고, 그 결과 두 지역을 새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후견 필요 사례를 발굴한 뒤 지자체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추천·심의 절차를 거쳐 공공후견인을 연계하게 된다. 제도 취지대로 운영된다면, 아동이 어디에서 보호받고 있느냐에 따라 권리 보장 수준이 갈리는 문제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법정대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에게 전문적 후견인을 연결해 법률행위의 공백을 보완하는 제도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금융거래나 의료행위 동의, 휴대전화 개통처럼 미성년자가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아동복지법은 지자체가 아동의 후견인 선임·변경 청구와 지원대상아동 선정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사업은 현장의 보호 필요와 법적 절차를 연결하는 실행 장치에 가깝다. 경남도는 설명회를 통해 후견인 선임 절차와 시군 협력 방식, 현장 적용상의 유의점을 공유하며 제도의 안착 기반을 다졌다.


사업이 자리를 잡으려면 후견이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일만큼, 적합한 후견인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후견인의 안정적 활동을 위해 활동비를 지원하고, 지정 법률기관과 연계해 선임 청구와 후견 활동 과정의 법률 자문·소송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남 설명회에서는 지역 변호사, 퇴직 공무원, 지역사회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후견인 발굴과 양성 교육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결국 이 사업의 성패는 한 번의 선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생활 변화와 자립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필 수 있는 지역 기반 후견망을 얼마나 촘촘히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양정현 경남도 보육정책과장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거창한 지원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누군가 책임 있게 권리를 대신 지켜주는 일”이라며 “친권자 부재 때문에 아이들이 병원 진료나 금융 업무 같은 기본 절차에서 멈춰 서지 않도록, 경남이 공공의 이름으로 든든한 보호막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보호대상아동 지원정책을 돌봄과 생계 지원 중심에서 권리 보장 중심으로 한 걸음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이려면 후견인 발굴,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사후 사례관리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신속하고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한다. 경남도와 시군이 아동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놓치지 않고 공공후견 체계를 세밀하게 운영한다면, 이번 사업은 행정 시범사업을 넘어 아동 삶의 불안을 덜어주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 본 기사는 편집자가 AI 기술을 활용하여 데스킹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