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가 제7대 의회 개원에 대비해 의회 소관 자치법규 전반을 일괄 정비했다. 포천시의회는 29건의 자치법규 정비안을 마련했으며, 이와 연계해 새로 제정하는 규칙 1건을 포함해 총 30건의 정비안을 냈다고 밝혔다.

포천시의회가 제7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회 소관 자치법규 29건을 일괄 정비해 총 30건의 정비안을 마련했다. (포천시의회 제공)

정비 대상은 조례 16건, 규칙 12건, 훈령·규정 1건이다. 이번 정비는 단순한 오탈자 수정을 넘어 상위법령의 제명과 조문 인용, 조문 체계, 항·호 구성, 준용조문, 제명 변경에 따른 연계 인용, 별표·별지 서식 등 자치법규 전반의 법제기술적 사항을 폭넓게 포함했다.

정비 규모는 상당하다. 구조단위 기준으로 조문 309건, 제명 정비 2건, 별표 11건, 별지 22건 등 총 344건의 정비사항을 도출했다. 세부 수정사항 기준으로는 법령 제명·조문 인용, 띄어쓰기, 낡은 표현, 용어 통일, 조문 체계, 별표·별지 서식 등 1,300여 건에 달하는 정비사항을 발굴·정리했다.

포천시의회는 이번 정비를 의회사무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했다. 외부 용역이 아닌 자체 정비 사례로, AI 기반 문서검토 보조기술을 활용해 대량의 조문과 서식을 반복 점검하고 정비사항을 체계적으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시의회는 이번 정비안을 각 소관 팀에 송부해 실무 검토를 요청했다. 개정 추진이 필요한 자치법규부터 순차적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원 의정활동과 직결되는 조례와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복무·여비·근무체계와 관련된 자치법규는 별도 장기과제로 분류해 향후 전부개정 등의 방식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서 의장은 "제7대 포천시의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려면 의정활동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부터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비돼야 한다"며 "이번 정비는 의회 소관 자치법규 전반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조문 체계, 서식 정비까지 종합적으로 살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변화하는 법령 환경과 의회 운영 현실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운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