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이 10일 호수와 하천, 해안 등 경기도의 다양한 수변공간을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 수변문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수변문화관광을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규정하고, 시·군 공모를 통한 '수변문화관광 거점'의 선정부터 관리·평가·재선정과 우선지원까지 체계화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 수변 관련 정책은 수변공원이나 시설 관리, 수상레저 등 개별 분야에 집중해왔다. 반면 이번 조례안은 수변공간 자체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자원으로 본다. 자연·생태·역사·문화적 특성을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생태교육, 지역상권까지 연계해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수변관광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군 공모를 통해 일정 지역을 '수변문화관광 거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선정 과정에서는 수변공간과 주변 문화·관광자원의 연계성과 접근성, 콘텐츠의 차별성과 지속 가능성, 주민·문화예술인·지역상권의 참여와 협력체계, 생태환경 보전과 관광객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활성화 사업의 범위도 폭넓게 규정했다. 수변문화관광 자원 조사·발굴과 콘텐츠 개발은 물론 공연·전시·축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생활체육·생태교육 프로그램, 관광코스·관광상품, 야간·체류형 관광콘텐츠 개발·홍보, 지역주민·문화예술인·관광사업자·지역상권 연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수변문화관광 거점에서 추진하는 문화·관광 사업과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역별 사업을 넘어 권역을 연결하는 수변문화관광 육성의 기반도 마련했다.
관광 활성화와 환경 보전의 조화도 제도에 담았다. 사업이 수변공간의 이용이나 환경, 안전, 시설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 및 관계부서와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의 연계, 수변자원 실태조사, 관련 공공기관을 통한 사업 위탁·대행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가진 호수와 하천, 저수지, 습지와 해안을 단순한 수변공간이 아니라 문화와 관광,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자원으로 바라볼 때"라며 "전국 최초로 수변문화관광과 거점 육성의 제도적 틀을 마련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수변문화관광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