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춘 의원은 체력단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추진 중이다. 24시간 운영과 다양한 시설 형태로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체력단련장에서 운동 중 쓰러진 이용자가 뒤늦게 발견되거나, 혼자 벤치프레스를 하던 이용자가 바벨에 목이 눌린 채 장시간 발견되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체력단련장의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현행 법령에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체력단련장의 규모에 따라 국가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지도자는 기본적으로 운동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시설 내 이용자의 상태까지 계속 확인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종춘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에 수록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언급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집계된 체육지도자 배치 관련 과태료 부과 사례는 총 541건이며, 이 가운데 체력단련장업이 388건으로 약 70%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안전·위생 기준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은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안전·위생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체력단련장업에 관한 개별 기준은 '이용자의 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동기구 간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사실상 전부라는 지적이다.
이와 비교해 수영장업은 수상안전요원의 자격과 배치인원, 근무 위치, 응급상황 대응 및 정기점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공암벽장업도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안전교육, 안전장비 착용 지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시설별 위험 특성이 서로 다른 만큼 이들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체력단련장의 특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춘 의원은 영세 체력단련장과 종사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인력·비용·책임을 떠넘기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기준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