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유미 경기도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정담회를 열고 장애교원이 겪는 제도적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장애교원의 교육현장 활동을 뒷받침하는 근로지원인 대체인력 채용 절차 부재, 중등교원 전보제도의 형평성 문제, AI 교육 플랫폼 접근성 미흡 등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부터 '장애인교원 편의 제공 운영비'를 목적사업비로 편성해 학교당 약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근로지원인의 결근·휴가 시 대체인력 인건비나 초과근무 수당에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회계처리 기준만 마련돼 있을 뿐 구체적인 운영지침이 없다는 점이다. 대체인력 채용 절차, 심사기준, 계약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장애교원 스스로 채용 전 과정을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단기 근무 인력도 일반적인 공개경쟁 채용을 거쳐야 해 갑작스러운 지원 공백에 대응하기 어렵다.
노조 측은 현행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공개경쟁 채용 예외 대상에 근로지원인 대체인력을 포함하고, 인력풀 활용 등 신속한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등교원 우선 전보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현행 중등교원 인사관리 기준은 중증장애교원을 우선 전보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관내 전보에는 이 우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유치원·초등교원 기준에는 같은 제한이 없어 학교급 간 차이가 발생했다. 중증장애교원은 장애 특성상 근무지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이동 가능 여부가 안정적인 교육활동과 근무 지속 여부에 직결되기 때문에, 전보 기준에 이동권과 접근성 같은 장애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외에도 AI 교육 플랫폼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고충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장애 전문성 강화 등이 논의됐다. 차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향후 교육청 예산 심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서 이들 사안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차 의원은 "장애로 인한 제약과 편견 없이 모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며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