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오현식 의원이 13일 본회의에서 강화군 등 농촌 지역의 상수도 미공급 문제를 지적하고 전수조사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전기와 통신은 연결되지만 물은 공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주택 진입도로가 여러 사람의 공유지분 사도라는 이유로 상수도관 설치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지적했다. 도로 공유자 가운데 일부가 외지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끊겼고, 소유자가 사망했지만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필요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유자 한 사람의 연락두절이나 반대만으로 여러 가구의 식수 공급이 막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주민은 지하수와 생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마을에서는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현행 행정체계의 분절도 문제로 꼬집었다. 군·구는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담당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급수를 담당하다 보니 건축행정과 급수 행정 사이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은 내줬지만 급수 단계에서는 공유자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이 멈춰 선다"며 이 같은 악순환이 계속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인천시에 세 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먼저 공유지분 사도로 인해 상수도 공급이 제한되거나 지연되는 지역과 지하수·생수·농업용수에 의존하는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다. 둘째, 상수도사업본부와 군·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현행 구조를 개선하고, 강화군처럼 관할 면적이 넓은 지역은 담당 인력과 업무량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공유자 사망이나 연락두절, 상속 미정리, 외지 거주 등으로 장기간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행정조정과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공익적 식수 공급을 위한 별도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물은 선택이나 편의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조건"이라며 "공유지분 사도라는 이유로 인천시민의 식수권과 생존권이 멈춰 서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문제 지역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협의와 법률지원이 포함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