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가 의원 정수 1명 감축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획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라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인구 35%, 읍면동 수 65%로 적용하기로 결정해 고흥군 의원을 12명에서 11명으로 줄이기로 한 것에 대한 항의다.

고흥군의회가 의원 정수 1명 감축 결정에 반발하며 획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남 고흥군의회 제공)

고흥군의회는 지난 전라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인구 35%, 읍면동 수 65%로 적용하기로 결정된 것에 대해 즉시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 기준 적용으로 현재 12명인 고흥군 의원 정수가 11명으로 축소되게 됐다.

류제동 의장을 포함한 군의회는 이번 결정이 인구 감소라는 단편적 지표에만 의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 단위 지방정부의 특수성과 지역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취지다. 특히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군 지역일수록 더욱 촘촘한 대표 체계가 필요한데,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결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의회는 기초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초의회는 행정부와 함께 최일선에서 군민의 삶을 살피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라며 "의원 정수 감소는 주민 의견 수렴 창구의 축소를 의미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구체적으로 4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제시했다. 첫째, 전라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의원 정수 감축 결정을 즉시 재검토하고 현행 12명 정수 유지를 위해 획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둘째, 의원 정수 산정 시 인구 중심의 기계적 기준 적용을 지양하고 행정구역 대표성, 지리적 특성, 생활권 구조, 행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 전라남도에 군 단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과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 넷째, 국회와 정부에 인구 감소 지역의 대표성 약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담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군 단위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획정안 재검토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