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0일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를 통과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환영했다. 이 법은 폐지지역의 산업전환과 노동자 보호를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의 핵심은 폐지지역에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지정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대체산업을 발굴·육성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우선 보급과 노동자의 전직·재취업 촉진 지원도 주요 조항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지역과 노동자, 중소상공인 같은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뜻한다.
경남도는 그동안 고성군, 하동군, 사천시 등 석탄화력발전소 소재지를 중심으로 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도내 국회의원실에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사천시·남해·하동군),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시을),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등과 협력해 지역 의견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폐지지역의 정의에 석탄화력이 실제로 위치한 지역뿐 아니라 발전소 노동자의 생활권인 인접지역도 포함되면서 사천시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게 됐다. 또한 폐지지역에 노후 석탄화력을 대신해 재생에너지를 우선 보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고, 도내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발전사와 협력업체 간 수의계약 조항도 특별법에 반영됐다.
경남도는 충남 등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자체와 공동으로 통합특별법안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폐지지역을 무탄소 발전과 차세대 에너지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하반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폐지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또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는 법 시행에 맞춰 관련 지자체들이 미래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이번 특별법 제정은 석탄발전 폐지지역의 산업전환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자,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게 된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법 시행에 맞춰 고성군·하동군, 사천시 등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과 인근 지역이 대한민국 무탄소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