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농관원(소장 김철희)이 7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화순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소득을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전액 지급받으려면 법령에서 정한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화순농관원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미준수 시 최대 20%의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전남 화순군 제공)

이번 점검에서는 4개 항목이 집중 확인될 예정이다. 첫째는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로,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는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로, 폐농약이나 폐비닐 등을 농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하는지 살펴본다. 셋째는 영농기록 작성·보관으로, 주요 농작업에 대한 기록을 제대로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는지 검증한다. 넷째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으로, 재배 품목 및 면적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에서 각 항목별로 10%가 감액된다. 특히 전년도와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하면 감액률이 2배인 20%로 적용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김철희 화순농관원 소장은 "농업인들께서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