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이 경남도민 생활지원금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한을 앞두고 군민들에게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도민 생활지원금은 7월 31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창녕군이 7월 31일과 8월 31일까지 도민 생활지원금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당부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다. 지급 대상 55,326명 중 54,091명이 수령해 97.8%의 지급률을 기록했으며, 1인당 10만 원을 받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월 27일부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1차 지급이 시작된 이후, 1·2차 지급 대상인 군민의 70%에 해당하는 46,819명 중 46,506명이 지급받아 99.3%의 지급률을 보였다.

두 지원금 모두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과 창녕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고유가·고물가로 위축됐던 지역 소비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보탐이 되고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 "군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한 두 지원금을 사용기한 내에 꼭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