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이 경남도민 생활지원금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한을 앞두고 군민들에게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도민 생활지원금은 7월 31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창녕군이 7월 31일과 8월 31일까지 도민 생활지원금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당부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창녕군이 7월 31일과 8월 31일까지 도민 생활지원금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당부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다. 지급 대상 55,326명 중 54,091명이 수령해 97.8%의 지급률을 기록했으며, 1인당 10만 원을 받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월 27일부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1차 지급이 시작된 이후, 1·2차 지급 대상인 군민의 70%에 해당하는 46,819명 중 46,506명이 지급받아 99.3%의 지급률을 보였다.

두 지원금 모두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과 창녕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고유가·고물가로 위축됐던 지역 소비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보탐이 되고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 "군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한 두 지원금을 사용기한 내에 꼭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