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요금소 창원방향에 과적 단속시스템이 가동된다. 경남도는 6월 13일부터 이곳에서 적발되는 과적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축중기는 이미 5월 말 설치를 완료했으며, 검·교정을 거쳐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마창대교는 일일 4만 8,000대가 통행하는 주요 교량이지만, 창원방향 요금소는 그간 별도 단속시스템 없이 이동 방식의 과적 단속만 이뤄져 왔다. 반면 마산방향 화물 4, 5차로에는 이미 과적단속시스템이 갖춰져 상시 단속을 하고 있었다.
경남도의 단속 실적 분석 결과, 상시 단속이 이동단속 대비 약 2.5배 높은 효과를 보였다. 이를 토대로 도는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창원방향 요금소에도 과적단속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과적단속시스템의 설치와 운영은 마창대교 운영업체인 ㈜마창대교가 맡는다. 지난 4월 설치공사에 착수한 뒤 5월 말 완료했으며, 축중기의 검·교정 절차를 거쳐 6월 13일부터 정상 가동할 예정이다.
적발된 과적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창원시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한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마창대교는 하루 약 4만 8천 대가 통행하는 주요 교량인 만큼 구조물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며 "과적단속시스템 설치공사 기간 불편을 감내해 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도민 안전과 구조물 보호에 상시 과적단속시스템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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