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19일 여성회관에서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보호대상아동 시설 입소 관련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속한 기구로, 변호사·의사·경찰·현장 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아동 보호 조치(가정위탁·시설 입소·입양 등)와 가정 복귀 여부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결정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으로 귀결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아동의 양육 환경과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단순히 행정 절차를 따르는 수준을 넘어, 각 아동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가장 적절한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의미다.
손순미 밀양시 여성복지과장은 "공공 아동보호 체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위기 아동 보호에서 지자체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위기 상황의 아동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밀양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아동 조기 발견·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을 반영한다.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가 일관되게 개최되고 실질적인 결정이 이뤄질 때, 각 아동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보호가 가능해진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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